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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5고정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불법면적 76㎡), C(불법면적 90㎡), D(불법면적 182㎡), E(불법면적 26㎡), F(불법면적 33㎡) 등 총 407㎡에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도로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5. 계획관리지역 내인 경기 양평군 D(불법면적 182㎡), E(불법면적 26㎡), F(불법면적 33㎡) 등 총 241㎡ 농지에 제1항과 같이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도로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지현황측량도

1. 농지전용허가직권취소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는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의 무단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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