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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친구인 E와 함께 2008. 가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E가 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단독 내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와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노원구 H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주고, 그 무렵 위 E는 같은 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 K에게 160만 원을 주고 위 K으로부터 필로폰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20경 노원구 I 소재 J 건너편 노상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봉투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L과 공동하여 2015. 3. 22. 21:30경 노원구 M에 있는 “N모텔” 101호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소지한 대마를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4. 6. 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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