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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3:35경, 사실은 B이 같은 날 23:1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물터널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은 단지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한 후 음주측정과 채혈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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