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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9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 기구멸균기의 제조ㆍ공급은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상세모델은 미정’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기구멸균기를 OEM 방식으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조주체는 피고인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조주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로 기구멸균기와 관련하여 ㈜L에 투자하였는데, ㈜L의 대표이사 J과 연구소장 G 사이가 나빠져 기구멸균기의 제조가 늦어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7.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 의원 등에 피고인이 제조ㆍ공급하는 의료용 기구멸균기와 의료용 공간소독기의 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연장), 보증금 1억 5,000만 원 단, 계약과 동시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기간 내 물품대금으로 대체한다.

위 금액은 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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