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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8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골드그라스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9. 9. 2.경 500만 원을, 2009. 9. 10.경 1,500만 원을, 2009. 9. 21.경 700만 원을, 2009. 10. 6.경 450만 원을, 2010. 6. 5.경 100만 원을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사실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1,5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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