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파주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는데 그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인허가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만 도급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11. 4. 20.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원, 2011. 6. 3.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200만원, 2011. 8. 6. 피고인의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파주시 G 소재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만 도급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