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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1996.5.4.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573 | 상증 | 2003-02-27
[사건번호]

국심2002서3573 (2003.0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2001서154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집중력학습기인 “O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1996.5.4. 청구외법인이 신주 50,000주(1주당 10,000원)를 발행하였는 바, 이 당시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 50,000주 가운데 인수를 포기한 주식46,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중 1,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자, 처분청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실권주의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2.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0,71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10,000주)를 적용하였으나 1996.5.4. 증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증자로 인하여 100,000주로 증가되었으므로 증자일 이전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100,000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증여의제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같은법시행령 제5조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1996.5.4.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구상속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구상속세법시행규칙, 1996.3.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된 것 >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단서생략)

⑨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외법인의 제무제표 등에 의하여 1996.5.4. 증자 이전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위 표의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인 10,000주가 아니라 1996.5.4. 증자 이후의 주식수인 100,000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5%”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94,312원 ×3 + 44,791원 × 2 + 5,230원) /6 } / 15% = 419,720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제무제표 등에 의하면 “증자후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증자전 순자산가액(2,290,638,353원) + 증자액(50,000주 × 발행가액 10,000원)] ÷ 1996.5.4. 현재 발행주식총수(100,000주) = 27,906원”으로 계산된다.

(라) 따라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은 “(27,906원 + 419,720원) / 2 = 223,813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은 “(1주당가액 - 1주당 인수가액) ×배정받은 주식수 = 213,813원 × 1,000주 = 213,813,000원”으로 계산되었다.

(2) 청구인은 증자전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인 10,000주가 아니라 1996.5.4. 증자 이후의 주식수인 100,000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과 증가된 주식수를 감안하여 계산하였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자로 인한 실질적인 1주당 손익가치의 감소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가액을 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1주당 순자산가액은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과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주식수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대법94누16243, 1996.2.15. 같은 뜻), 당해주식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나 그 계산방식은 과거의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밖에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특정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의 특정시기에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이는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일 수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2001서1542, 2001.1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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