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295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25. 접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는 D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무효인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D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이 법원이 D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으로 E이 선임됨으로써, 이전의 한정치산 선고에 따른 후견인인 B의 법정대리권도 소멸하였으므로, D 및 B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D을 B으로 변경한 당사자 정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딸인 D은 2013. 5. 16.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2013카기675호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6. 10. D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D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 2013. 6. 14. 변호사 F, G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D은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609호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2. 5. 원고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광주지방법원 2014. 7. 14. 직권기록허가에 따라 2013. 2. 23. 원고의 후견인으로 B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