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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9 2014가합3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공압기기 제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경 소외 주식회사 한화와의 설비공급계약에 의하여 중국 소재 A의 자동 판넬용접설비 공급 용역을 수주받고,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테크(이하 ‘코리아테크’라 한다)에게 위 용역 수행을 위한 제품을 발주하였으며, 코리아테크는 다시 소외 성진자동화 주식회사(이하 ‘성진자동화’라 한다)에게 그 중 유압장치 부분의 제작ㆍ납품을 주문하고, 성진자동화는 다시 소외 창성정밀 주식회사(이하 ‘창성정밀’이라 한다)에게 유압장치 중 실린더 184대의 제작ㆍ납품을 주문하였으며, 창성정밀은 다시 원고에게 위 실린더 중 대형 실린더 8대를 제외한 176대를 제작ㆍ납품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초경 위와 같이 순차 발주받은 실린더 176대를 납품하였으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실린더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실린더의 오작동, 하자가 문제되었고, 실린더의 제작ㆍ납품에 관여한 위 각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원고는 2011. 4.경 실린더 3개를 새로 만들어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별도로 주문한 실린더 3대분 대금 10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실린더 3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테크, 성진자동화, 창성정밀, 원고에게로 순차 발주되어 납품받은 실린더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자있는 물건에 대한 대체품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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