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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14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43,034원과 그 중 173,415,467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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