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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가단78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01,205원과 그중 40,300,000원에 2020.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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