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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가단2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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