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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3 2019재나10005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884호로 조경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7.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전주)2017나10935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2494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후 그 판결문이 2019. 7. 12.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제1심 및 항소심 내내 사단법인 E이 작성한 하도급계약 정산금액 산정 보고서(추가공사비: 91,274,736원, 이하 ‘이 사건 산정 보고서’라 한다)가 피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원고가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제1심에 제출한 감정결과(추가공사비: 1,125,681,634원, 갑 제16호증) 및 항소심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추가공사비: 1,097,370,000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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