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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6.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다242116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판결선고

2020.1. 16.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 에관한 판단

원심 은 , 고지 의무 의존재 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제 651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 과관계 에서 개별적 으로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G으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 에게 고지 되어야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G 이 `오토바이운전과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보험자 인 피고 로서는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 하였음 을 이유로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 의무 의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대법원 판례 를 위반 하는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 에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G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에는 이 사건 특별 약관이 부가되어야한다는 사실`,`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 ,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해지 등 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관하여 그 설명의 무를 다 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 과 같이 설명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3 점 에관한 판단

원심 은 , 망인 이 이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이른바 `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 업별 위험 등급 분류 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 를 위반 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해지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업 에 대한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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