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19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5. 7.까지 국유재산인 용인시 수지구 B의 3×5 제곱미터 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포장마차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