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속 천동에 있는 속 천 부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55에 있는 한국 디젤 정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피고인이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심장질환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