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41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99,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99,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