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6 2019가단1056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