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6 2019가단1056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