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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4 2018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 원로 86-19 부영 사랑으로 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냉 천로 580 포 은 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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