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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지방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6:5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2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대동 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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