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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부영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남빈동에 있는 동 빈 큰 다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4년 전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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