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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 천로 376에 있는 태양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 천로 358-1에 있는 코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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