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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19570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사망한 D의 배우자, 모친으로서 상속인들이고, 원고 C은 사망한 E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1) 이 사건 보험계약 1 피고는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1)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 교보다사랑CI보험 계약일 2004. 6. 25. 피보험자 D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들(A, B) 재해사망특약보험금 3000만 원 보험금청구일/거절일 2014. 4. 22./2014. 4. 23. 2) 이 사건 보험계약 2 피고는 피보험자를 E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2)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 교보다사랑CI보험 계약일 2005. 3. 21. 피보험자 E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C) 재해사망특약보험금 1억원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이하 자살면책조항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하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면책조항과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주계약 약관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 다.

피보험자들의 자살과 피고의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 D는 2014. 4. 3. 서울 도봉구 F, 1층 주거지에서 안방 장롱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피보험자 E는 2011. 11. 4. 구미시 구평동 백곡 저수지 공터에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1의 보험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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