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20357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 C, D은 사망한 G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E, F은 사망한 H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종신보험계약 체결 보험명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 계약일 2006. 1. 2. 2005. 4. 28. 계약자 원고 C H 피보험자 G H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들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들 1) 피고는 G, H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이하 자살면책조항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하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면책조항 또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주계약 약관과 신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 신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 다.

피보험자들의 자살과 피고의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 G은 2010. 8. 18. 대전 대덕구 I아파트 108동 501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피보험자 H은 2012. 12. 6.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시청 후문 도로 위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2) 보험수익자인 G의 상속인들은 2010. 9. 1., H의 상속인들은 2013. 2. 19.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G의 상속인들에게 준 보험금 지급 설명서에 신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H의 상속인들에게는 "피보험자의 사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