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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0,000원, 몰수, 추징 46,68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죄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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