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형법 제 32조 제 2 항은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고 규정하여 방조의 경우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방조 감경을 누락하였는바,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부분도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함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알선 행위로 돈을 벌고자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 A에게 ‘C’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5. 25. 오후 경 오산시 D 아파트 409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에 “1 할 언니들 쪽지 줘 용~” 이라는 모집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