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6:2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내 공판장 C점 앞에서 피해자 D(40세)와 배에 있던 생선을 배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