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0114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2,470원과 그 중 40,652,371원에 대하여 2015.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월경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피고는 이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 및 대출은 수차례 조건 및 기한이 변경,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대출기한은 2014. 10. 2., 보증기한은 2014. 10. 2.로 되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기한인 2014. 10. 2.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4.자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2015. 1. 7. 우리은행에 40,652,371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대위변제금 40,652,371원 이외에도, 이에 부수하여 위약금 168,320원, 대지급금 961,77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B, C, D은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이다.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5. 25. 10,000,000원, 2012. 8. 17. 10,000,000원, 2012. 11. 28.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2009. 12. 18. 5,000,000원, 2010. 10. 1. 5,000,000원, 2012. 11. 29.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는 위 각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했으며, 2014.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 D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을 2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