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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063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23,623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23,623원 및 그 중 원금 31,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3. 7. 2. 피고 A에게 3,100만 원을 이자 연 22%,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7. 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6. 6. 23.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6차1999호로 위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 후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34742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07. 3. 29.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7.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2. 10.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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