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1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 여, 38세) 의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9: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1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남, 31세) 이 처인 B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