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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4고합663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4고합66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경호(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위 E이 2013. 8. 4.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으니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중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어제 중구청장하고 고위간부들 상대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 내 돈 80만 원을 술값으로 주고, 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구청직원들에게 뇌물로 500만 원을 주었으니 58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있던 중 2014. 3. 5. D에게 전화하여 "중부경찰서 고위 간부 1명이 내일 중구청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경찰서에 식대비로 300만 원을 줘야하니 이를 송금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850만 원 추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요식업 운영자로부터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위 8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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