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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5노31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추징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요식업 운영자로부터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수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먼저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금품제공자에게 위 850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과거 화염화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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