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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7 2012고단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E의 수배를 해제해 주고,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0. 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체포된 E을 석방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세관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진술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변호사법의 보호법익 및 위반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액이 6,300만 원이고, 그 상당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준 D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은 D이 피해자로서 양형 인자를 좌우할 사건이 아니다.

이에 피고인의 반성과 아직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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