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142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공동주택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C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와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피고 B는 피고 위원회의 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다.

나. 피고 위원회가 2015. 7.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던 중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7. 원고가 가입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 82,533,66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0. 15.경 건축주인 원고와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되, 피고 위원회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그중 2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12)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상대방으로 “입주자 대표 : B”가 인쇄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옆에 날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이 2015. 10. 16. 피고 B의 계좌로 보험금으로 82,53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가 그 후 2회에 걸쳐 피고 위원회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태산건설(이하 ‘태산건설’이라 한다) 측에 공사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14까지, 을 1부터 5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2015. 10. 1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되, 피고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