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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다른 전과는 없다.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이며, 가족과 지인들 및 단약치료 의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행에 대하여 2016. 10. 2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여기에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매매 범행이고 판매한 양이 많으므로 죄책이 무거운데, 향 정 매매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고, 감경하더라도 8개월 이상이다.

원심 법원은 이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서 상당히 감경했던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당 심에서 제출된 수사 협조 보고서 (F )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새롭게 수사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수사 협조인 것도 아니어서, 더 이상 감경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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