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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51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22,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자기 타일 무역업체인 C유한회사(C)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도자기 타일 업체인 D의 실장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D의 대표자는 피고의 처 F이다.

나. C유한회사는 2011. 5. 17.부터 2012. 11. 13.까지 D과 주식회사 E에 타일을 공급하였다.

총 물품 대금은 미화 209,293.99달러이고 그 중 153,602.50달러가 지급되었다.

미지급 물품 대금은 55,691.49달러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0호증(차용증, 피고의 작성 명의 및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년경 원고에게 물품 대금 55,691.40달러를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691.40달러와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물품 대금 지급 보증의 의미로 미지급 물품 대금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5,569.40달러를 상환하겠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5,569 다음에 1을 가필하여 55,691.40달러로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차용증을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조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다가 갑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처 F 및 주식회사 E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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