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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5835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임대차계약 성립일부터 2016. 12.분까지) 또는 3,300,000원(2017. 1.분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기간 2018. 5. 3.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한이 2020. 5. 3.까지 연장되었다.

3)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매하거나, 신축, 증개축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며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금전 등 일체의 요구 없이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건물이 노후화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하여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2019. 9. 2.경 피고에게 2019. 11.말까지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6조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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