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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1420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30.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 4 조 (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1. 임대 종료 시 원상 복귀하기로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각 건물의 인접 토지인 서울 종로구 C 대 18.3㎡ 토지 공유자들인 D, E은 2017. 경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위 토지 중 약 2.2㎡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 위 토지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피고에게 위 토지 부분 지상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는 2018.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72585 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72585호 판결 주문 중 일부] 위 소송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피고 외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또 다른 점유자인 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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