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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 매매의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

D. ㈜E에서 태국인 F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바 합계 24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원을 받은 후 부천시

D. ㈜E에서 위 F에게 위 50,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 합계 11정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

G. 4호 주거지 등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원미구

D. ㈜E에서 위 F 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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