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의 운행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원고가 가입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43696호, 이하 ‘관련 보험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그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1. 3. “원고는 피고에게 8,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7.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7가소6532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고 그 승소판결에 기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그 구상금 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피고 및 원고가 소개해 준 D이 부담할테니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대응하지 말아 달라는 피고 및 D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관련 손해배상사건에 대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