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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8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를 잡으려 하거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쓰다듬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에 대하여, 양형부당) 이 부분 각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87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73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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