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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358 | 상증 | 2019-06-17
[청구번호]

조심 2019중0358 (2019.06.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달리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2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4.(이하 “쟁점자금 증여일”이라 한다)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현금 OOO억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5.8.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창업자금 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공제 OOO억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금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자금에 대한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2018.5.14. 청구인에게 2015.5.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OOO이 감액되어 심판청구세액은 OOO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 사업장에 쟁점자금을 사용하여 그 실질이 사실상 창업과 동일함에도 쟁점자금을 기존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2006.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으로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OOO억원을 적용하고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창업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2) 이 제도는 기존사업에 창업자금이 사용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사업의 운용자금․대체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기존사업의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창업자금으로 기존사업을 축소 전 상태로 환원하는 등 창업자금이 기업의 생산활동이 아닌 개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수십 개의 설비 중 일부만 창업자금으로 대체하거나 기존사업의 이익으로 마련된 운용자금과 창업자금으로 마련된 운용자금이 혼재된 경우 사실상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사업준비중인 사업장(청구인이대표자이고, 플라스틱 포대 제조를 위해 OOO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쟁점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이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사업개시를 한 신규사업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은 2013.1.21.이나, 청구인이 2015.5.4. 쟁점자금을 증여받기 전까지는 공장신설 준비기간으로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제조를 개시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현황

2013.1.21.

2015.5.4.

2015.8.12.

2015.8.31.

--------◉--------------◉--------------◉--------------◉-------

사업자등록일

쟁점자금 증여일

기계장치 수입일

제조개시일

(5)「부가가치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5.8.31. 제조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금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은 조세법규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창업자금 과세특례에 관한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에서는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의 "창업"을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창업”에 사업의 개시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창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말하는 창업의 정의를 인용하여 사용해야할 이유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그러므로 쟁점자금을 수령한 후 1년 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자금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인 1년 이내에 창업요건을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라는 요식행위로 판단하였다.

조심 2016중2394, 2016.10.4 결정례는 증여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을 경과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항에 따른 1년 내 창업 요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하였으나, 2007.11.6. 부친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007.12.24.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고 보았다.

(6) 청구인은 2013.12.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2기에 고정자산 OOO백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5.4. 부친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고 2015.9.30. 처음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삭제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

(2) 청구인은 2015.8.31. 쟁점자금에 대한 창업자금 과세특례 신고시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서에서 쟁점자금 전액을 2015.8.11. 기계장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일 2015.8.12.)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4) 2016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서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의 창업범위를 종전의「소득세법」,「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등록 하는 것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달리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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