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10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5. 21. 20:2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거지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오거리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