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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4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C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한 2,900만 원 중 1,350만 원만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50만 원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3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이체한 후 100만 원은 인출하고 1,25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인출한 300만 원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1,250만 원은 2016. 9. 23. 경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다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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