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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3 2014가단338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가 피고에게 2004. 3. 23. 18,000,000원을, 2004. 6. 28. 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3. 9. 25.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민법 제450조), 채권자인 C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가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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