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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6735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혼다 어코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6. 2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평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디쓰리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후면 유리 탈부착 비용 등으로 보험금 합계 4,871,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측 뒤 휀더와 좌측 뒤 도어의 교환 및 좌측 뒤 휀더 내측 패널 판금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출고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자체를 잘라낸 뒤 좌측 후방 휀더를 교체하고 차축을 수리하였다. 위와 같은 수리만으로 원고 차량이 사고 전과 같이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원상회복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고전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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