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4. 22: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22:53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111동 1006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3. 6. 22: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22:39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너희 경찰 걸리면 죽는다.
”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3. 8. 21: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21:39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내 협박하나, 내가 내일 찾아가 죽여 버린다, 너희들 경찰.” 이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5. 3. 9. 15:4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5:44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걸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5. 3. 12. 14: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4:18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청와대인가 빨갱이인가, 계속 협박하면 내일 경찰서에 찾아간다.
계속 당할 순 없다.
청와대 그 새끼 다 죽인다 해라.
”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