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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8 경 서울 구로구 B에서, 사실은 노래방에서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노래방인데 와 달라, 감금당하였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그 무렵 서울 구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등 경찰관 8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 조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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