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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7. 23: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송내대로사거리까지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7. 23:50경 및 23:58경, 2020. 7. 18. 00:1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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