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건물 옆 공사현장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여, 7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컨테이너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